"화성 화재 현장 인력 파견 논란...공급업체 "아리셀이 직접 작업 지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가 불법 파견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화재 발생 당일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와 관리 방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사고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24일, '메이셀'이라는 파견업체는 5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아리셀'에 보냈다. '메이셀'의 한 관계자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아리셀'에서 우리 업체가 보낸 인력에 대해 직접 작업 지시와 현장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파견법상 불법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허용 업종에 속하지 않은 원청 업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업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 만약 '아리셀'이 실제로 '메이셀'이 보낸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했다면, 이는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메이셀' 관계자는 자사의 역할에 대해 "우리 업체는 광고로 인력을 모집해서 인력을 통근차에 태워 보내는 역할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리셀' 공장 내 '메이셀'의 사무실 존재 여부에 대해 "사업자 등록만 그쪽으로 해놨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사무실도 없이 전화로만 업무를 보고 있다"며 "원하는 인력을 아리셀에 보내주면, 해당 업체에서 교육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아리셀'과 '메이셀' 간의 관계가 단순한 인력 공급을 넘어서,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가 '아리셀'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불법 파견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리셀' 측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화재 발생 다음 날인 25일 오후 화재 현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함께 자리한 아리셀 본부장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내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파견 업체에서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아리셀'과 '메이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메이셀' 측은 그동안 '아리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연락 내역 등 불법 파견 정황을 담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화재 사고의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법 파견 문제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와 관리 체계가 적법한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로 불법 파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근로자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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