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죽을만큼 만큼 참혹했다”···‘회사돈 횡령’ 친형, 재판 증인 출석

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출연료 등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2024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재판에서 박수홍씨는 형 박모씨(56)와 그의 부인 이모씨(53)에 대한 증인으로 나서 자신이 겪은 피해와 심적 고통을 상세히 증언했다.



박씨의 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과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박씨 형이 회사 자금 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인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씨는 형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13년 12월에 진행된 컨설팅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형 부부의 예금 잔액이 540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형 부부가 4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형 부부에게 아무리 유리하게 해석해도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한 회사 명의로 취득한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됐다는 점을 들어 박씨 형의 대출금 변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박씨는 "회사는 제가 번 수익으로 운영되는 구조여서 당연히 제 명의가 들어가야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부동산 운영 수익금을 전혀 나눠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수홍씨는 자신이 먼저 형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1인 회사를 세워 이익을 배분하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형은 저를 위해 재테크를 해주고 희생하고 있다고 말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제 명의의 부동산은 하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박씨는 형수인 이씨가 법인 명의의 회사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배임 행위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이익을 취하는 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형 부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수홍씨는 깊은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형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며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 붕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박씨의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서 "박씨 자금을 실제로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한 주체도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수홍씨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가족을 보호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위증을 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직계혈족 간 횡령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횡령을 넘어 가족 간의 신뢰 붕괴와 법적 제도의 허점, 그리고 연예계의 불공정한 관행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직계혈족 간 횡령 범행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은 이 사건의 향후 전개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의 결과는 연예계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과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 마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