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도로교통법 따라 처벌 예정
일과 후 개인 행동 이유로 별도 조치 없어... "법규 준수 교육 강화할 것"
사회복무요원 관리 방식 논란 예상... "공인 책임 vs 사생활 자유" 쟁점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일과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병무청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그를 돕던 중 술 냄새를 감지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 제3항에는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 규정이 근무 중에만 해당되며, 일과 외 시간에 발생한 슈가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슈가는 경찰 조사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병무청이나 복무 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나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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