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등 종교시설, 결국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 16일 발표된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한 방역수칙을 종교시설에도 적용한다고 밝혀
-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미 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30%(최대 299인)만 허용,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되는 가운데 17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천명대 중반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확진자는 200여명 줄었으나, 나흘째 900명대 위중증 환자가 나왔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결국 방역패스 제외 혜택 논란을 일으킨 종교시설에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발표된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한 방역수칙을 종교시설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면,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미 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30%(최대 299인)만 허용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된다. 이때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한다. 방역패스 제외자는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뿐이다.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종교 소모임 인원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가능하다.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식사금지, 통성기도 등은 금지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 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도 계속 금지다.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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