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면허·환자소통법 추진에 개원의 반발...의료계-정부 갈등 심화

대개협 "의료계 동의 없는 정책, 현장에 도움 안 돼"...정부와 협력 요구
개원면허제 도입·의료사고 설명 의무화에 반발...의료계 "정치적 협박" 비판
의협 "필수의료 기피 심화될 것"...정부에 정책 재고 촉구

정부가 진료면허법 도입과 의료사고 설명 의무 법제화(환자소통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의료계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개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계 참여와 동의 과정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과 조급한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정책이 명확한 목적과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이유로 논란이 있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추진 중인 진료면허제(개원면허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면허 발급 후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하는 의사 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독립적 진료역량이 부족한 의사들의 개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자고 하더니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아있는 전공의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며 개원면허제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행위를 위한 교육이나 실습 기간이 늘어나 현행 의료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 논의가 전공의 추가모집 실패 이후 제기된 점을 들어, 이를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 대한 정치적 협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들은 "개원면허제는 금년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중장기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됐는데, 갑자기 임상수련 강화를 이유로 내세우며 전면에 부상했다"고 비판했다.

의료사고 설명 의무 법제화(환자소통법) 추진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들어 이 제도가 의료소송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자발적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공감과 유감을 표현하며, 사건 조사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개협은 이에 대해 "의료사고가 아니더라도 환자와 의료진의 충분한 소통은 치료의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그것은 누구의 강요도, 의무도 아닌 진료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는 환자소통법이 과거 추진된 '사과법'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행위의 침습적인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악(惡) 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이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의료개혁특위라는 반쪽짜리 허수아비 위원회를 내세우고 책임을 전가하며 비겁하게 뒤에 숨은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의료계의 합의와 동의 없는 정책은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의료계와의 협력을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대개협은 "개원면허제나 사과법 같은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을 통한 의료계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을 함께할 동반자로 인식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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