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절제술 중 3도 화상 사고...중재원, "500만원 배상하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설명의무 위반 여지도"
환자 측 1000만원 요구했으나 병원의 신속 대응 고려해 500만원 책정
양측 합의로 사건 종결...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제시

유방절제술 후 발생한 3도 화상으로 인해 평생 흉터를 안게 된 환자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판단을 내렸다.



2022년 11월, 40대 여성 A씨는 우측 유방의 2기 암과 좌측 유방의 미세석회화 소견으로 B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와 유방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12월 말, A씨는 우측 유방에서 침윤성 관암, 좌측 유방에서 상피내암 진단을 받아 양측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다. 유방절제 수술 후 봉합 과정 중 좌측 유방 심부에 3도 화상이 발견된 것이다. 수술 도구인 전기소작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좌측 유방 상단까지 3.2cm의 흉터를 남기게 됐다.

이후 A씨는 성형외과에서 유방 재건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잔존 흉터로 인해 해당 병원에서 지속적인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외관상 평생 흉터를 안고 가야 할 뿐 아니라 간헐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병원 측은 이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유방 전절제술 등 외과 수술을 마치고 성형외과에 재건 수술을 넘기기 전 좌측 유방상외측 심부의 3도 화상을 발견했다"며 "수술로 인한 상처 외에 예상치 못한 상처를 더 남기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병원 측은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거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A씨는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1. 의료진의 과실 인정: 중재원은 "환자가 유방절제술로 인해 화상을 입은 점은 명백하다"며 "B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지혈을 위해 전기소작기 작동 과정에서 전류가 환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 설명의무 위반: 수술 이전에 관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우측 유방 부분 로봇 유방절제술과 관련한 수술동의서에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수기 필기 흔적도 없다"며 "이외에도 좌측 유방 부분의 고식적 피부보존 유방 전절제술과 관련해 수술동의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3. 병원 측의 신속한 대응 인정: 그러나 중재원은 피부 손상이 유방절제술 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점과, 의료진이 발견 즉시 적절한 처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일부 경감했다. 중재원은 "피부보존 및 유두 유류보존 전절제술시 피하를 박리하는 범위가 넓고 충분한 절제면 확보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에 의해 피부와 피하의 손상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수술 후 적절한 치료 제공: 중재원은 "B병원은 수술 중에 피부 손상을 명확히 확인하고 바로 처치하였고, 수술 후에도 레이저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요구한 1000만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병원 측이 처음 제시한 300만원보다는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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