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741건…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국정감사 앞둔 상황

격리 조치 건수 5년 중 최고… 인권침해 우려 제기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 중 사망… 병원 측 "불가피한 조치" 해명
서미화 의원, "국정감사에서 의료진 책임과 관리 문제 철저히 추궁"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성 A씨(33)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해당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가 700건을 넘어서면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사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는 741건에 달했다. 격리는 환자를 격리실에 두는 행위로, 양 원장의 병원에서는 2020년 622건, 2021년 444건, 2022년 247건, 2023년 557건을 시행했다.

강박 처치도 올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의 두 손과 발을 침대에 묶는 강박 처치는 2020년 6건, 2021년 121건, 2022년 76건, 2023년 91건 시행되었으며, 올해는 3분기까지 118건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원장의 병원에서는 지난 5월, A씨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안정제를 투여받고 손발과 가슴이 침대에 묶인 상태에서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양 원장 측은 사건이 알려진 후 "환자의 사망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치료진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의 격리와 강박 처치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강박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양 원장 측은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와 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양 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격리와 강박으로 인한 정신장애인 사망사고를 고난도 치료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병원의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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