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거래·대여시 징역 등 강력한 처벌 받을 수 있어

- 접종증명·음성확인서인 '방역패스'를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징역 등의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 예방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적모임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 내지 과태료 등이 추가

최근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의 인증서를 빌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당근마켓’ 등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하려 했던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는 등 이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접종증명·음성확인서인 '방역패스'를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징역 등의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재차 경고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백신 접종 완료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5만원에 빌리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또한 손님 1명의 이름이 ‘쿠브(COOV)' 증명서와 불일치함에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식당에 출입하려 했던 부산 동래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사례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상원 단장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적모임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 내지 과태료 등이 추가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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