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BTS 뷔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사용 특혜 의혹 일축

민희진 전 대표 발언으로 촉발된 특혜 논란, 국방부 공식 해명
"김 씨, 규정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특혜는 없었다" 국방부 입장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으로 대화 내용 공개 불가

국방부에서 아이돌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김태형·29)의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사용 특혜 논란에 대하여 답변하며 이를 일축했다.


이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군 복무 중인 김 씨로부터 생일 축하 문자를 받았다며 언급하면서 의혹이 시작되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경찰단 민원 담당자는 최근 제기된 '김 씨가 육군 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민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김 씨는 현재 2군단 쌍용부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SDT)에서 복무 중이다.

군사경찰단은 "김 씨가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에 훈련병들이 1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며, "김 씨 또한 육군훈련소의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불출 받아 사용했으며, 사용 시간은 새벽이 아닌 오후 시간대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용인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해 뷔와 주고받은 문자를 언급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민 전 대표는 "김 씨가 가끔 군대에서 전화하거나, 제 생일에 새벽에 축하 문자를 보냈다"고 말해 두 사람의 친분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발언으로 인해 김 씨가 훈련병 신분으로 새벽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으며, 민 전 대표의 생일인 12월 16일은 그가 입대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에 따라 새벽 시간에 문자를 보낸 것은 훈련소 규정을 어긴 특혜가 아니냐는 의문이 생겼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20일 법률대리인 세종을 통해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사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의 일방적인 사임 통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뉴진스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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