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 정원 재조정,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져
민주당, 의료 대란 해결 위한 법안 처리 속도 내기
의료계, 의대 정원 문제 정치적 논란 해소 기대
2025학년도의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안 통과에 속도 내며 의대 정원 문제 해결 착수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예상대로라면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가 의대 정원과 의사 수,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 구성 시 보건의료인력 단체에서 추천한 인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의대 정원 감축 가능성,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에는 특례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과거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의대 증원 문제로 발생한 '의료 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어, 우선 2026년 의대 정원을 과학적 근거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법안 찬성…사회적 갈등 해소 기대
이번 개정안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으로 통과되면, 의료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의료계, 정부 간의 대화도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의료계가 찬성하는 법안으로, 의대 정원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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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