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
- 격리해제 후에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후 진료를 받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줄 것을 권고
28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해제 이후 진료원칙'을 발표하며, 격리해제된 코로나19 환자도 PCR 음성판정을 받아야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 안심병원 이용을 권고 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또한 방역당국은 격리해제된 환자는 전염력이 없어 코로나19 PCR 검사의 확인 없이도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격리해제 기준과 병원방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책전문위는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이며 어떠한 장소보다 청정지역을 지향하며 마지막까지 코로나19로부터 철저히 방어해야만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계속 방문하고 이들을 진료하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대책전문위는 격리해제 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후 진료를 받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격리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열흘 이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격리해제기준과 의료기관 방문기준을 동일시 여겨 의료법 위반 소지까지 판단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전문위는 "이번 권고는 감염이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폐쇄돼 환자들의 진료가 어려워지거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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