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기 진통제 ‘이브’, 국내 반입 금지…항정신성 성분 포함으로 단속 강화

관세청, ‘이브’ 진통제 항정신성의약품 포함으로 이달부터 반입 차단
일본 여행객들 공항서 적발 사례 잇따라…마약류법 위반 기록 주의
SNS·커뮤니티 통해 경고 확산…“구매 전 반드시 성분 확인해야”

일본 여행의 대표적인 쇼핑 품목으로 알려졌던 진통제 ‘이브(EVE)’가 더는 국내로 들어올 수 없게 됐다. 관세청이 해당 진통제에 포함된 특정 성분을 이유로 이달 초부터 국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일본의 이브 진통제/ 사진 : 일본 쇼핑몰

관세청은 최근 발표를 통해, 이브 진통제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이 국내에서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 성분은 진정 작용을 지닌 화합물로, 일반적으로 두통이나 생리통을 완화하는 복합 진통제에 포함되지만,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의존성과 중독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국내 법률상 엄격히 규제된다.

해당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며, 일반인의 무단 반입은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포함된 약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반입 시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 이후 일본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이브 진통제를 소지하고 적발되는 사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속속 전해지고 있다. 한 여행객은 일본에서 구입한 이브 진통제를 들여오다 공항 검역에서 적발됐다고 전하며, “항정신성 성분이 포함돼 있어 마약류로 간주됐다. 경위서를 작성하고 약품은 폐기됐다”고 밝혔다. 또 “기록이 남는다고 하니 함부로 사 오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브 진통제는 일본 SS제약이 1985년 처음 출시한 제품으로, 생리통과 두통에 효과적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한국인 여행객 사이에서 필수 쇼핑 아이템으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대형 드러그스토어나 돈키호테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해외에서의 의약품 구매 및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관세청은 불법 의약품의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기 전, 성분이 국내에서 규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반입이 제한된 제품을 소지할 경우 폐기 처분은 물론, 위반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일본 약 쇼핑 리스트’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브 외에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 목록을 공유하며 주의 환기를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