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월 530만원 받는 부부 등장… “노후 생활비 2배 수준”

적정 노후 생활비 296만원 넘는 연금 수령… 평균 수급자와 격차 뚜렷
부부 수급자 77만쌍… 중복급여 조정 등 사회보험 원칙 작동
전문가 “노령연금 확대 흐름 속 공적 연금 신뢰 높아질 것”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연금 부부’ 1호가 나왔다.

직장인 평균 소득의 60% 수준을 공적연금으로 충당하며, 국민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 국민연금공단 메인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이다. 남편은 253만9,260원, 아내는 276만6,340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금액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5%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296만9,000원)의 약 2배에 이른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5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는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부부 수급자 수 자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늘어난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000쌍에서 2023년 11월 기준 77만4,964쌍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과 달리 개인이 낸 보험료만큼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따라서 가입자는 생애 전반의 위험(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결국 한 명만 받게 된다”는 오해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공단은 “부부가 각각 수급 자격을 갖추면 노령연금은 각자 수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 ‘중복급여 조정’ 원칙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국민연금 수령액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부부 합산 평균 수령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2023년 11월 기준 108만1,668원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고령층이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217만1,000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