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의료 과실 90%”→2심 “기저질환 고려해 40%”…배상액도 절반 이상 감액
스테로이드 주사 반복 처방에 감염 발생…설명의무 위반도 인정
법원 “부작용 가능성 안내했어야…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무릎 수술 후 반복된 주사 치료로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항소심은 감염의 원인을 다양하게 보고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췄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최창훈)는 최근 A씨(55세)가 광주의 한 정형외과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 측이 825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1억8191여만 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금액이다.
반복된 주사 치료 후 감염…영구적 관절 장애로 이어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이 병원에서 양쪽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뒤 재활 치료를 받던 중 왼쪽 발목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해당 부위에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6차례에 걸쳐 주사하는 치료를 실시했고, 이후 감염이 발생해 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결국 대학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
신체 감정 결과 A씨는 왼쪽 발 관절의 운동 범위에 영구적인 제한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적절한 진단 없이 무리한 주사 치료와 불필요한 수술이 반복됐으며, 주사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주사 간격 두지 않은 과실 명백”…90% 책임 인정
1심 재판부는 수술 자체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주사 치료에 있어 “치료 간격을 충분히 두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감염 위험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치료 방식에 대한 부작용과 대안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의료진의 책임을 90%로 인정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2심 “감염 원인 다양…의료진 책임은 40%로 제한”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감염 자체의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염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현대 의학 수준으로도 이를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며, 의료 과실이 감염을 직접 유발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또한 A씨가 주사 치료 전부터 통증을 호소한 이력이 있고, 감염 재발률이 15~2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기저질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낮추고, 이에 따른 위자료도 재조정했다.
재판부는 “주사 치료 방식의 부작용 설명과 시술 결정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이 주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하다”며 “의사가 해당 치료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다면, 환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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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