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진료권 특성 반영한 유연한 기준 필요”
김한규·위성곤 의원도 앞서 유사안 발의…복지부의 지정 권한에 지역 균형 강조
제주 의료 공백 여전…2020년 기준 도외 진료비 1870억 원 지출
제주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 개정 시도가 제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문대림 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4월 15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있어 진료권별 특성을 고려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 범위를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현재의 지정 기준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제주처럼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한 지역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중증질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도 지난해 6월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제주도처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증환자들이 육지 병원까지 원정진료를 떠나는 현실은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큰 부담을 안긴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의 법안은 광역시·도 단위에서 최소 한 곳 이상의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부가 이를 반드시 고려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세 의원의 법안은 모두 제주 지역의 특수한 의료 여건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김한규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안은 올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심사됐지만, 아직까지 계류 상태에 있다.
제주도의 의료 현실을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주도민 약 11만 3천 명이 도외 병원을 찾아 원정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지출된 의료비는 약 1,870억 원에 달했다.
제주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도 의료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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