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9일 국가 헌신 책임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보훈문화 확산 제대군인 지원·국제보훈 교류협력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5% 인상하고, 기초연금 소득액 산정 시 43만 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또 위탁병원을 640곳까지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를 90% 감면하는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과 ‘추모의 벽’ 완공 등 보훈문화 확산과 국제보훈 교류협력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 강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을 만 18세에서 24세로 높인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을 산정할 때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내년 월 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함에 따라 1만 3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6000여 명에 대한 생계지원금도 월 10만 원 지급한다.
아울러 보훈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위탁병원은 내년 중 120곳을 추가 지정해 총 640곳으로 늘려 고령 보훈대상자가 원거리에 있는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한다. 4분기부터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약제비를 연 최대 25만 2000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해 등록할 경우 구입비 100만 원과 연료비 월 2만 9000원을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철용 차량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1~7급)이고, 교통복지카드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1~7급)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이다.
◆ 국가유공자 예우…보훈문화 확산
오는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11만 5000기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5만기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내년 1월부터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46만여 명의 참전기록, 훈·포장 수여 등 공적정보를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서울수유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묘역 시설 및 안내판 등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보훈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내년 2월까지 전시공사 및 시운전 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3·1운동부터 대한민국정부 수립까지 27년간의 임시정부 활동과 정신을 미래세대로 이어나가는 보훈교육 장소로 활용한다.
카자흐스탄 현지의 홍범도 장군 옛 묘역도 추모공원으로 재정비하고, 크즐오르다시에는 ‘홍범도거리’를 조성해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는 전·공상군경 유족 등 10만여 명에게 추가로 증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총 56만명에게 증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 제대군인 지원·국제보훈 교류협력…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지난 2008년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유엔 참전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한다. 미국 워싱턴 D.C.에 건립하고 있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내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고령의 유엔참전용사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참전 전적지 및 대한민국의 문화와 발전상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확장가상공간(메타버스)도 구축하고, 내년 4월부터는 유엔참전용사의 구술기록을 보훈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5·18민주화운동 단체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등 3개 공법단체의 조속한 설립 및 출범 초기 안정적 정착 또한 지원한다. 보훈단체 수익사업은 명의대여 사업 정리 및 주력 사업 중심의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지난 4년 반 동안의 보훈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시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공유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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