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강제개시법' 이대로 괜찮을까..복지부-의료계 갈등 심화

- 분쟁조정 또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자동개시 되도록 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논리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계에 피해를 주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을 두고 시민사회와 의료계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의견이 논의된 것이다.



개정안은 피신청인(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정통보를 받은 의료인이 14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정은 역시나 자동개시된다.

현행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일 경우에만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의료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 또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자동개시 되도록 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논리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4일 해당 개정안은 의료계에 피해를 주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의료과실을 판단할 중재원 감정부 구성(의료전문가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 1명)부터 비전문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 환자는 무조건적인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전제로 제정돼 법안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1차 이용자협의체에서는 오히려 소비자·환자단체는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중재 공정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상반된 입장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심스럽게 원론적·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 의견에 대해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하며, “바람직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