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법안, 정부 신중 입장…병원계 우려 커

"수련시간 단축,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 우려"
병원계, 의사 인력 확충 없이 수련시간 줄이는 것에 대한 우려
전공의 공동수련 의무화와 지도전문의 역할 세분화 문제 제기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게 되는 법안이 추진되자, 정부에서는 "시범사업 평가 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병원계에서 수련시간만 줄이는 것이 실질적인 의사 확충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전공의법)'을 18일 전체회의에서 심사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전공의 공동수련, 지도전문의 구분 지정 등이다.

현행법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목적으로 주 8시간 연장이 가능하고,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응급 상황 시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신현영 전 의원과 최혜영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윤 의원의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 30시간) 이내로 규정하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미 2024년 5월부터 4월까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상반기에는 주당 근무시간 단축을 포함한 확대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 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법률에서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는 것은 제도 개선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병원계는 실질적인 의사인력 확충 없이 수련시간만 줄이는 것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면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다른 의료인과의 업무부담 기준을 명확히 한 후, 전공의 업무 축소와 간호사 업무 과중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전공의들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의무화된 공동수련이 수련병원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공동수련 의무화는 올해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사업 평가 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또 다른 내용인 지도전문의 역할을 세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계는 교수 등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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