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마 열상 환자 사망, 검찰 보완수사 요구…의료계 "정부 책임"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 정부의 책임"
"의료진 부족 상황에서 환자 전원 조치, 사망까지 이어져"
"정부, 전세기 대신 의료인력 부족 해결해야"

대구에서 발생한 이마 열상 환자가 성형외과 의료진 부족으로 전원 조치 중 사망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보완수사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이 사건이 지난해 4월 의대 정원 증원으로 발생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책임은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경찰청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사건은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가 재수사 과정에 들어가게 됐다.

해당 사건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의료 공백이 심각했던 4월 28일에 발생했다. 당시 환자 수는 그대로였지만, 의료진이 부족해 심각한 의료대란 상황에서 A 종합병원에서 첫 번째로 환자를 응급실에서 진료했다.


환자는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 상처를 입었고, 응급실 의사는 그가 의식이 있고 가끔 웃음도 보이는 상태에서 큰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인 B병원과 C병원은 성형외과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다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결국 이송 중이던 환자는 심정지로 사망했다.

세 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거부'라는 이유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송치되었고, 그 결과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이 부검 소견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나중에 열상에 의한 과다 출혈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의료계는 경찰이 애초부터 의료계를 타겟으로 한 수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사 인력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반발을 일축했다. 박 차관은 또한 응급환자 경증 판단에 대해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 것도 사실 경증"이라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도록 했고, 경증 환자들은 자발적으로 응급실 이용을 자제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말짱히 걸을 수 있고 말도 하는 열상 환자는 중증·응급환자라고 보기 어렵고, 성형외과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중증환자를 제쳐두고 해당 환자를 치료할 이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정부가 전세기를 보내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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