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60조 적용 누락, 교수 폭행 사건의 법 해석 문제"
경찰, '상담'을 포함한 응급의료 방해 적용하지 않아
교수회, 정신적 상해 인정하며 법적 처벌 강화 주장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교수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이유는 법 해석의 미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행위 방해 금지' 조항이 '상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이 사건을 응급의료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25일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상담'은 2조에서 정의되고 있으나, 12조에서 '상담'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응급의료법 2조는 응급의료를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응급의료 방해를 금지하는 12조에서는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만을 방해 금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에서 '상담'을 포함하지 않은 방해 행위로 판단해 단순폭행죄로 처리했다.
아주대 외상센터의 A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던 중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경찰은 이를 응급의료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사건 검토 과정에서 과거 판례 등을 참고하여 '단순폭행'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주의대 교수회는 경찰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 조항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60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60조는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교수회 측은 "폭행을 당한 교수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고, 이는 명백한 정신적 상해로 응급의료법 60조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60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설령 12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상담은 진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신과 의사의 상담도 진료로 간주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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