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담당자, 자문료 수수로 파면 요구

"급여성 자문료 수수, 직무 공정성 의심"
감사원, 자문 계약서 없이 금품 수수한 A씨 파면 요구
심평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심사 담당자가 자문료 명목으로 관할 의료기관에서 6년간 8,000여만원을 받아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다. 해당 인사는 심평원 입사 전부터 해당 의원에서 자문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심평원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과장(4급) A씨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B의원에 심평원 심사 및 청구 관련 자문을 제공한 대가로 총 82회에 걸쳐 8,100만원 이상을 수수했다.


A씨는 매달 평균 10회씩 자문을 제공하며, 회당 100만~120만원의 급여성 자문료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했다.

감사 결과, A씨는 심평원에 입사하기 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B의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유선으로 자문을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7월, 원장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B의원이 휴업하자 A씨는 자문을 중단했다가, 심평원에 입사한 후 다시 자문료를 수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심사했다. 이 기간 동안 B의원이 청구한 262건의 요양급여비용 중 약 759만원을 심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B의원 청구금액의 삭감률이 평균 0.57%인 다른 병원들과 달리 B의원은 0.1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청구된 52억원 중 삭감액은 겨우 650만원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제공한 자문은 명목에 불과하며, 정당한 자문으로 볼 수 없다"며 "자문료를 급여성으로 수수했고, 별도의 자문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직무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감사원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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