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사용 추진에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체계 흔들어"

한의사의 X-ray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위험
한의학의 학문적 경계를 넘어선 행위
한의계, 타 학문 영역 침범보다는 자체 연구 강화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비판하며, 해당 판결이 X-ray 사용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임을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판결은 X-ray 사용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단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된 사례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한의사협회가 판결 내용을 왜곡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과거 대법원에서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국민 누구나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위험한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 체계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각 직역 보호를 위해 이원화된 시스템임을 지적했다.


한의학의 학문적 기초와 의학적 진단행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는 오진을 유발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한의기기는 존재하지만,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학문적 경계를 넘어선 행위"라며, "한의학은 현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학적 진단과는 원리가 다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의협은 "한의계는 타 학문 영역을 침범하기보다는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며, "한의협의 경거망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한의협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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