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후보가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최종 승리했다. 8일 오후 7시 발표된 결선 투표 결과, 김 후보는 1만7007표를 얻어 60.3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반면 주수호 후보는 1만1160표로 39.62%를 얻었다.김택우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포함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마약류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수련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7일 김윤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전공의들은 주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6조45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이탈로 일부 수련병원의 보험 급여비가 감소했지만,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선지급 시행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과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결선 투표가 7일 시작되었다. 1차 투표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8103표(27.66%), 기호 2번 주수호 후보가 7666표(26.17%)를 얻으며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437표(1.4%p)에 불과했다. 이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귀가 조치된 후 급성 뇌경색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서울동부지방법원 신성욱 판사는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1억263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
도수치료와 같은 '비중증·비급여' 치료비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개편안은 본인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90%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중증 질환 보장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계약자들 사이에서
일선 대학병원들이 전임의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선호하는 빅5 병원들마저도 의정갈등의 여파로 전임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전공의들의 복귀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전임의라는 핵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병원들의 진료 현장에서의 어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 역시 원고 패소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작년 10월 24일 A 주식회사가 외과병원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오늘 6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군 미필 사직 전공의 문제 해결을 즉각적으로 요구하며, 의협이 법적 대응에 불사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서는 정부의 의료 정책 강행과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영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
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의료진의 급격한 이탈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환자를 담당하는 교수는 단 2명뿐이며, 이는 과거 5명이 근무하던 상황과 비교해 심각한 인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지난 1일 자로 2명의 교수진이 퇴사했
정부가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초안은 5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으로, 오는 9일에는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개편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4월 의개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 오를 두 후보가 확정됐다. 4일 오후 진행된 1차 투표 결과,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김택우 후보는 1차 투표에서 8,103표를 얻어 득표율 27.66%로 1위를 차지했다. 그는 투표에 참
의사나라가 주최한 제2회 글로벌 자산관리 특별세미나가 24년 11월 30일 DB금융센터 27층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제2회 세미나는 "원장님의 고민, 가족법인과 해외에 답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병원 경영자들의 재무적 고민을 해결하고자
담낭절제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측에서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으로 약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병원 측 의료진의 과실이 환자의 사망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유가족이 주장한 과실이 ‘환자 사망’을 초래한 간농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