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9개 의대가 12월 13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끝냈으나, 의료계에서는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촉구하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학 교육 환경 개선과 증원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주수호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국회의 결단을 환영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주 후보는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상식적 국정 운영과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결과,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일선 수련병원들에게 전공의를 정원 미달로 선발할 경우 사전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일부 병원이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요구하거나,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일차의료기관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에게 적합한 지불제도 모델로 의사 10중 7은 '행위별수가'를 꼽았다. 의협 의정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주요국가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정부에서는
오늘 11일,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가 보건복지부의 최근 정책과 관료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해왔다고 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이대로 가면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사라지는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결단을 요구했다. 대공협은 의료개혁을 의정갈등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하며, 현 상황을 돌이킬 마지막 순간이 지금이라고 강조했다.대공협은
의정 갈등과 의료개혁 논란 속에서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위기의 의료를 구할 방안을 회원에게 설명했다(사진 출처: 대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 썸네일).후보들은 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정부와 김윤 의원의 필수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료농단의 중심 인물을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통해 김윤 의원의 입법 활동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국가 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대통령 퇴진과 의료계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7일 탄핵안 표결 무산 직후,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
덴티움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수습사원을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덴티움은 해당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지노위 판정서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직후 발표된 포고령에 '복귀 명령 불응 의료인 처단'을 명시한 책임자 규명과 윤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가운데, 주수호 후보는 참담한 심정으로 대혼란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만 하는 이유와 생각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수호 후보가 5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은
주수호 후보가 정부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와 전공의 강제 복귀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료계의 단결을 촉구했다. 주 후보는 지난밤 계엄령 선포로 인해 국민들이 군사정권 시절의 두려움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비정상적 행태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어
서울행정법원에서 환자가 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 입력을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사에게 5억 원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합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어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3간채 되지 않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사직한 전공의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들에게 복귀를 명령하며, 이를 어길 시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