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의료기기 사용 합법성 논쟁 촉발
분당보건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미비로 신고 반려
의료계, 안전성과 현대의학적 접근 미흡 우려 표명
최근 한의사들이 골밀도 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하고 있다. 전국의 여러 한의원들이 의료기기 사용에 나서고 있으며, 성남 소재 한 한의원은 이미 지역 보건소에 엑스레이 사용 신고를 한 상태다.
이 논란의 핵심은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골밀도 측정기 사용 행위에 대해 "기기 사용이 간단하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일부 한의원들은 의료기기 사용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관련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분당보건소는 법원 판결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의원의 의료기기 사용 신고를 반려한 상태다.
분당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판결문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원 처리 기간이 3일로 정해져 있으나, 복지부의 답변이 그 기간 내 나오기 어려워 신고를 반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엑스레이 검사는 단순 이미지 판독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진단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며, "방사선 노출은 성장기 아동이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접근과 치료 능력이 부족해 오진이나 치료 시기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한의협과 복지부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권해석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계자는 "법률적 해석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내부 검토 후 적절한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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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