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재파열 손해배상 소송, 1심서 패소…법원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인정 어려워”

MRI 이후 수술 받고 재파열 주장했지만, “합병증 범주에 해당…의료진 책임 없다”
법원 “환자 연령‧충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재파열 가능…의료진 봉합 불완전했다고 보기 어려워”
설명의무 관련 쟁점도 인정 안돼…수술 전 자필 동의 확인

회전근개 재파열을 이유로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수술 당시 봉합이 불완전했다는 주장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김대현)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따른 의료진 과실 여부를 둘러싼 이번 소송은 의료진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 났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MRI 검사를 통해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진단을 받고 이튿날 관절경을 통한 극상근 봉합술과 상완이두근 장건 절제술, 견봉 성형술 등을 함께 받았다. 당시 수술 과정에서 중간 크기의 극상근 부분층 파열이 확인돼 이를 전층 파열로 전환해 봉합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3일 다시 촬영한 MRI에서 회전근개 재파열이 확인되면서, A씨는 의료진의 수술 중 과실 및 사후 경과 관찰 부족 등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재파열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의 소견과 관련 의료기록 등을 종합했을 때 의료진의 수술 방식이나 수술 전후의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감정의는 “수술 전 MRI 영상에서도 부분층 파열 소견은 명확히 확인되며, 수술기록지에도 해당 파열이 명시돼 있다”며 “수술 당시 전층 파열로 판단하고 봉합술을 시행한 결정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 역시 “회전근개 봉합술 이후 재파열은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발생률도 문헌에 따라 11%에서 94%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파열은 고령, 조직 퇴행, 수술 후 무리한 사용, 외부 충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재파열 사실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제기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목적과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수술 후 주의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고, 해당 문서에 환자와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또한 “동의서는 수술 하루 전에 작성돼 환자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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