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 아냐"

법원, 한의사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 아냐' 판결
의료계, 한의사의 엑스선 사용 합법화 주장에 대한 왜곡 우려
한의협, 법적 승리 강조하며 엑스선 사용 확대 주장

한의사의 골밀도진단기기 사용을 두고 의-한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은 한의사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기기 사용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한의계는 법적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밖의 기관’으로 인정

법원은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나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등 여러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저선량 엑스레이 의료기기는 위험성이 낮아 한의사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한의사와 한의원도 '그 밖의 기관'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료계의 우려, 한의사의 엑스선 사용 합법화 주장에 대한 반박

하지만 의사들은 이번 판결이 한의사들이 엑스선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계는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엑스선 기기 사용자는 의료용 방사선 취급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며, 한의사들의 엑스선 사용이 의학적 판단과 책임을 동반하는 의료행위임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이 한의사의 억지 주장에 따라 처벌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의계가 이를 ‘합법화된 엑스레이 사용’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법원 판결을 법적 승리로 해석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 판결을 승리로 해석하며, 한의사와 한의원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법원이 한의사와 한의원이 제외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시정할 것을 밝혔다"며,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한의사와 한의원을 법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 판결에 따라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상황, 엑스선 사용에 대한 논란 계속될 듯

이번 판결과 관련된 논란은 단순히 한의사의 엑스선 기기 사용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원의 판결이 한의사들에게 엑스선 사용을 합법화해주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규제 및 법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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