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 최다 이슈라고 한다면 당연히 '필수의료'를 빼놓긴 쉽지 않다.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려는 문제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역시나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필수의료을 전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과 국회, 법조계 등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 ‘단체행동’으로 맞선다는 젊은의사들의 의사 사회 지지층들이 점차 모여지고 있다.지난 27일 대한외과의사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반대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젊은의사의 단체행동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관련 기사: 외과의사회,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1대 국회 회기 안에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한 법안을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21대 국회 회기는 오는 5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는 지난 25일 개최한 3차 회의에서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로 과다 복용하여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진 측에 손해배상 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자면 26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정
상급종합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4개의 병동 한정이었으나 전체 병동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수도권 상급종병의 경우 환자들의 쏠림방지를 위해 4개에서 2개를 늘려 6개 확대로 제한하였다.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 감소를 실질적으로 체감
의대정원 증원을 앞두고 의협과 정부가 싸늘한 분위기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낮은 의학교육의 현 사태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공감하였다.하지만 교육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그동안 이루어진 정부의 개선 노력에 대하여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지
최근 식욕억제제 및 최면진정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였던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당국에서 오남용 실태 점검에 나서게 된다.식약처 처장 오유경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와 최면진정제(졸피뎀)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21개
뇌동맥류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과실로 인해 환자가 혼수상태에 이르렀다며 11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던 대학병원이 손해 배상 책임을 벗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에 환자 측에서 대학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손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소송을 제기한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의료분쟁특례법’의 범위를 ‘중상해’까지 한정하고, ‘사망’은 제외할 것으로 보여진다.이는 현행법상 과실치사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사실상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에서 임상수련의 도입에 대해 한번 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의사들이 전문의 수련을 포기하면서까지 본인의 전공을 떠나고 있는 '진짜' 원인을 놓치고 있다면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또한 결국 실패할 정책이라며 말하였다.22일 일반과개원의협 좌훈정
한 재판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던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자 GE헬스케어 등 일부 기업들은 이를 호재로 보며 한의사들에게 관련된 제품 판매에 적극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그 반면 삼성메디슨 등은
중증도 수술 환자, 치매 및 섬망 환자 들을 전담하고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올해 7월부터 도입되며, 환자들을 선별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의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닌 특수병동은 제외한 의료기관 전체 단위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원중이던 환자가 낙상 이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측은 담당 간호사 등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당시 의료진이 즉시 뇌출혈을 의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맞으나 조치가 늦었다는 판단이다.▲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서울서부지
최근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대병원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이송 논란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주장하던 지방의료와 응급의료의 시스템들의
다가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의 부당한 병원지원금 금지를 포함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곧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안이 적발과 처벌보단 예방이 최우선 목적이라고 밝혔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을 가져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