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 결근에도 수련 무효" 전공의 압박 논란 확산

복지부, 병원 찾아 '미이수 처리' 압박 의혹 제기
"기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수료 인정"…전공의들 "회유 전략" 반발
의협, 병원 대상 전수 조사 착수…복지부는 공식 답변 회피

정부가 최근 전공의 수련기간 중 단 하루라도 결근이 발생하면 수련 전체를 '미이수'로 처리하도록 병원에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를 사직 전공의들을 기존 수련병원으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이 지난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하루의 공백이라도 발생한 경우 해당 전공의들의 수련을 인정하지 않고 일괄 '미수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한 달 미만의 수련 공백은 수련 이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최근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을 근거로 병원들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 공무원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수련 미이수를 종용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A병원 소속의 사직 전공의 B씨는 "복지부가 병원 측에 반복적으로 방문해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을 인정하지 않도록 압박했다"며 "병원 역시 복지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미수료 처리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 C씨도 "2월에 사직한 전공의들의 수련을 인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복지부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실제 일부 병원은 2월 중 하루라도 결근한 전공의와 인턴 전원을 미수료로 일괄 처리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와 병원이 전공의들의 기존 병원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기존 병원에 복귀할 경우에만 수련을 인정해주고, 타 병원 지원 시에는 인정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공의 B씨는 "2월 사직 당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 결근일이 하루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3년차 수련 전체가 미수료 처리됐다"며 "결국 수련병원과 복지부가 합심해 기존 병원 복귀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병원들의 미수료 처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병원의 미이수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의혹에 대해 A병원 측은 "복지부 공무원이 병원을 방문해 수련 미이수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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