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 적용! 백화점 및 대형마트 포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됨에 따라 지난해 7월 13일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을 하고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3차접종이 미권고 되는 코로나19 감염이 있는 접종완료자 및 접종완료 완치자와 17세 이하 청소년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방대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진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알림으로 잔여 유효기간 및 3차접종 방법을 개별 안내 중이다.

그리고 10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상 618만 5000명 중 94.3%인 583만 1000명이 부스터샷 접종을 마쳤다고 밝히며, 아직 3차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만료 전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시설관리·운영자에게도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QR인식 때 나오는 소리로 확인하고, 안심콜 단독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의 전자·종이증명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자는 QR인식 때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 신호인 “딩동” 소리가 나오면 시설관리·운영자에게 전자·종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10일부터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대규모 점포의 시설관리·운영자들은 시설 이용자들에게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고 접종증명서 등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존 QR스캔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운영하던 시설은 QR스캔 때 나오는 음성안내로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방역패스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