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전국 항만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인천항 등 총 11개 항만의 58개 항만사업장에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4일(월)부터 2월 28일(월)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항만사업장을 공개모집한 결과 총 16개 항만, 61개 사업장이 신청하였고,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항만, 58개 사업장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 13개 사업장, 인천항 11개 사업장, 여수광양항 6개 사업장, 평택당진항 6개 사업장, 그 외의 11개 항만에 22개 사업장이 선정되었고, 이들 사업장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91건, 안전구역 확보 24건, 낙상 방지시설 13건, 추락 방지시설 13건 등 총 149건의 안전설비·장비 설치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총 52억 원의 설치비(국비 30억 원, 항만공사 22억 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사업은 항만하역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시설을 국가가 지원하여 민간 항만사업자의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항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항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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