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요금 인상 요인이라 실제 제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택시 이용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매일 밤 벌어지는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택시 ‘심야할증’ 시작 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하는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택시업계와 협의를 마쳤다. 기본요금에 약 20%가 더 붙는 심야 할증 시간대가 달라지는 건 1982년 제도 도입 후 40년 만이다. 하지만 사실상 요금 인상 요인이라 실제 제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택시 이용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귀갓길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야 할증 제도는 야간 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다. 택시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 후 심야 시간에 3500여 대 택시가 추가 운행하면, 시민들이 택시 승차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기존보다 약 20%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한다.
2019년 2월 서울 택시 요금 인상 이후 중형 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2㎞당 3800원, 심야 시간대는 4600원이다. 밤 12시가 넘으면 심야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데 기본요금이 4600원으로 오르고 시간·거리당 요금에도 20%가 추가된다. 업계에선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지하철 등이 운행되는 만큼 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파가 어느 정도 흡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6·1 지방선거 후 할증시간 연장 여부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시가 결정하더라도 택시정책위원회의 자문,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최종 결정까진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한편2018년에도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며 심야할증 시간을 1시간 연장하려했지만 시의회가 시민들의 부담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어 이번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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