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체·설치 지원

-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7000만 원 한도에서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

고용노동부가 안전조치가 미흡한 산업용리프트를 점검하고 교체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제조·도매업 200여 곳을 포함해 전국 1500여 곳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필수보호구)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용 리프트 교체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 사용중지 명령 조치 등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특히 지난해만 산업용 리프트에서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어 안전검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7000만 원 한도에서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설치 완료 후 3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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