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2% 달성...목표 초과

-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가 필요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내진율 72.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 19만 3600곳 중 13만 9371곳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실적이다. 당초 내진율 목표치인 71.6%보다 0.4%p 초과한 수치다.



내진보강대책 사업은 33종 19만여 개 공공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5년간 3조 5543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는 80.8%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시설물 내진율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6721억 원을 투입해 중앙행정기관 3200곳과 지자체 929곳 등 총 4129곳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2771억 원을 투입한 학교시설이 139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 건축물 1151곳과 도로 시설물 1141곳 순이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1642곳과 국토교통부 897곳, 국방부 298곳이었고, 시·도별로는 경기도 137곳, 경상남도 111곳, 대전광역시 111곳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중기계획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해마다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가 필요하다”며 “법정계획인 3단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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