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무인차단기도 정차 없이 통과 가능한 경찰, 소방차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번호판을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에 ‘998, 999’ 전용번호판을 부여해 11월부터 무인차단기도 정차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로,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재난과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현장에 도착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와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 교체하는데,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해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에는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해 응급 상황에서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지속 협업해 제도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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