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40세 이상 선원에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원 지원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한 선원 가운데 우리 국적의 만 40세 이상(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이라면 해당

40세 이상 선원들에게 올해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 원이 지원된다.

9일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질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원들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있는 데다 먼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검진을 받을 기회가 적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 시행에 나섰다.



대상자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한 선원 가운데 우리 국적의 만 40세 이상(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이라면 해당된다. 또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하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선한 선원이어야 한다.

선원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지난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해수부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청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선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직업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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