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 진료비, ‘문케어’ 도입 이후 4년새 10배로 증가...급격히 악화된 건보재정

- 싸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다 보니 건보 재정이 악화
- 감사원은 정부가 뇌 MRI 등 보장성 확대 항목의 심사를 부실하게 해서 건보 재정이 과하게 지출됐다는 점을 파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시행된 뒤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하는 환자가 대폭 늘면서 이에 따른 진료비가 지난 4년간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초음파·MRI 이용에 들어간 진료비 총액은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9.7배 늘었다. 초음파 진료비는 이 기간에 1378억원에서 1조2537억원으로 9.1배, MRI는 513억원에서 5939억원으로 11.6배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모든 비급여(비보험)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했다. 흔히 ‘문재인 케어’로 부르는 제도로 임기 내에 30조6000억원 예산을 들여 비급여 항목 3800여 개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2017년 62.7%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 결과 초음파의 경우 2018년 상복부를 시작으로 2019년 하복부ㆍ비뇨기, 응급ㆍ중환자, 남성ㆍ여성 생식기, 2020년 두경부, 2021년 심장ㆍ혈관 흉부, 2022년 근골격 등으로 각각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MRI는 2018년 뇌ㆍ뇌혈관 등에서 2019년 두경부, 복부ㆍ흉부 등에, 2021년 척추질환에, 2022년 근골격에로 급여화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자 환자가 그 전에는 MRI 검사를 받으면 평균 66만원을 내야 했는데 이제는 18만원만 내면 되게 변했다.


◆ 건보 재정 급격히 악화

그러나 즉시 부작용이 나타났다. 초음파⋅MRI 비용이 싸지자 병원에는 이를 찍으려는 환자들이 밀려들었다. 병원 초음파 진료 횟수는 2018년 288만2000회에서 2021년 1645만7000회로 5.7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MRI도 1.4배 늘었다. 특히 여성 생식기 초음파, 눈 초음파 이용량은 연평균 12%씩 늘어 증가율이 가장 컸고, 흉부·복부·전신 MRI 이용량도 연평균 10%씩 늘었다.

문제는 이렇게 싸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다 보니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가의 초음파⋅MRI 검사가 ‘문재인 케어’에 추가되면서 진료비 증가 폭이 계속 커진 것이다. 2011년부터 2017년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적자로 돌아섰고, 이후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적립금도 적자를 메우느라 계속 줄고 있다. 올해 12조2000억원이던 건보 적립금은 2023년 8조원, 2024년 3조2000억원을 끝으로 고갈될 전망이다. 건보 지출은 지난해 81조원에서 2030년이면 164조원까지 늘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벌어질 건보 재정 위기를 막으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15%를 차지하는 국고 지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국민들 병원 이용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이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건보) 지출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야 건보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런 지출 급증과 관련,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뇌 MRI 등 보장성 확대 항목의 심사를 부실하게 해서 건보 재정이 과하게 지출됐다는 점을 파악했고 현재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건보, 그동안의 수요가 이용량 증가로 나타난 것 주장
다만 건강보험공단측은 초음파·MRI 의료비가 3년새 10배 증가한 것과 관련해 ‘과다 지출’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잠재돼 있던 수요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애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자체가 개인의 의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할 때도 쉽게 이용하지 못하던 것을 건강보험 비용을 늘려서라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며 "초음파나 MRI 검사 증가도 급여화를 통해 그동안의 수요가 이용량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급여화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까지 늘었다기보다는 그동안 비용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검사를 급여화 덕분에 비로소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심사 부실로 과잉 검사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심사가 부실했다는 것인지 우리로서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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