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세 이상 유아, 반대 성별 목욕탕 출입 금지...주취자도 출입 금지

- 어린이들의 발육 상태가 좋아지면서 6~7살 남아들이 엄마를 따라 여탕에 오는 것에 대해 여아와 함께 온 엄마나 미혼 여성 등이 불편해한다는 민원 많아

22일부터 만 4세(48개월) 이상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각각 들어갈 수 없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목욕탕 남녀 동반 출입제한 나이를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긴 목욕탕 운영자는 처음엔 경고를 받지만 2, 3차 적발시엔 각각 영업정지 5일, 10일 처분을 받는다. 4차례 이상 적발되면 목욕탕을 폐쇄한다.



그동안 목욕업계에서는 어린이들의 발육 상태가 좋아지면서 6~7살 남아들이 엄마를 따라 여탕에 오는 것에 대해 여아와 함께 온 엄마나 미혼 여성 등이 불편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런 목욕업계 건의를 반영해 정부가 지난 1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만 4세가 넘은 남아가 엄마를 따라 여탕에 가거나, 4세 이상 여아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만 4세는 우리나라 나이로 5~6살의 어린이집·유치원 원생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으로 정신질환자는 목욕탕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권침해 요소를 없앤다는 취지다. 반면 감염병 환자나 술 취한 사람의 목욕탕 출입 금지는 유지된다.

한편 앞으로는 숙박시설 영업이 지금보다 쉬워진다. 지금까지 숙박업을 하려면 객실이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22일부터는 건물 일부 층을 독립적으로 객실로 구성하면 면적 및 객실 수와 상관없이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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