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분양가 1.5~4% 상승 예측

-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
-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명도소송비·주거이전비·총회운영비 등 활동비가 반영된다. 또한 건축자재비 급등시기에는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건축비 상승분을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그간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사업장 선정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개선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 시행세칙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250만호+@ 공급계획 등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분양가가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합 총회비 등 실비 반영과정에서 과다하게 분양가가 오르지 않도록 상한을 두거나 정액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여러 안전장치를 뒀다”면서 “한국부동산원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1.5~4%정도의 분양가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업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담했지만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 분양가가 소폭 인상되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비록 소폭이지만 일부 사업성 개선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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