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샤넬백, 골프용품은 안전?...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 주상복합아파트에 매장을 두고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해 주문을 받은 뒤 국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와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처럼 시차를 두고 판매하다 적발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072점으로 시세 14억2천만 원 상당이다. 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A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은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하고 타이틀리스트 제품을 모조한 의류를 온라인으로 취급하면서 정품가 35만원의 골프바지 위조품을 9만원에 파는 등 4개월간 1491명에게 짝퉁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품가로 10억5000만원 상당이다.

B업체는 골프연습장을 빌려 위조한 골프의류와 액세서리를 348점을 판매했다. 정품가 56만원인 골프바지 위조품을 10만원에, 정품가 60만원인 벨트를 9만원에 판매한 것이다. C의류매장은 로스(생산 과정에서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한 제품) 전문 수입 매장이라고 속여 모조품을 정품 시세의 50~70% 가격으로 판매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매장을 둔 D의류판매점은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해 주문을 받은 뒤 국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와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처럼 시차를 두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수사특성 상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니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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