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소기업에 21조원 규모 특별 대출 및 보증 지원

금융위원회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총 21조 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기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 연휴 기간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서 총 21조 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7000억 원 늘어난 규모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 원(신규자금 총 3조 5000억 원)까지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의 급여와 상여금 등 운영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 이내에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도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거쳐 운영자금 용도로 2조 1000억 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7조8000억 원(신규 1조8000억 원+연장 6조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 비율 등을 우대한다.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 보증에 따르면 보증료는 0.5%포인트 차감, 보증 비율은 90%다. 카드사는 40만 개 중소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 원)에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만기가 추석 연휴에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금융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 대금은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인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8일에 미리 지급한다. 추석 연휴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3일에 추석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으로 8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7일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대금 수령일은 원래 9일에서 13일로 미뤄진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환매조건부채권(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8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가 운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입·출급,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한다.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 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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