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들고 버스 탄 학생, 기사가 제지하자 “저 명문대 다녀요, 소송걸까요?”

서울에 한 버스에 ‘테이크아웃 컵’을 든 채로 버스에 오른 남성이 탑승을 제지하는 기사에게 막말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밤 10시 30분쯤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A씨가 음료가 들어있는 일회용 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했다. 버스기사가 제지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하여 막무가내로 버스에 탑승한 뒤 큰 소리로 항의했다.


▲ 출처: YTN

제보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냐, 컵을 들고 타는 게?”라며 “저는 명문대학교 대학원생이다. 저도 배울만큼 배운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이어 “어떻게 소송을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거리낌 없이 했다. 버스기사가 항의하는 A씨에게 “따질 걸 따지라,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고 말하자 A씨는 “무식하면 무식한대로, 아저씨 이거 (들고) 타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보라”며 받아쳤다.

또, 버스회사 고객센터로 추정되는 곳에 전화를 걸어서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라”면서 “잘 모르면서 그렇게 무작정 하지 말아라. 똘똘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버스기사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다. 이어 “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납득하지 못하고 앞에서 XX을 하면 지금 내가 열이 안 받겠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다른 남성 승객이 “아저씨, 버스 내 음식 반입 금지 조례 검색하면 나온다. 검색하고 따지라”고 버스기사의 편을 들자 A씨는 “조례는 법이냐, 법이 아니다. 그냥 가이드일 뿐”이라며 주장했다. 그러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하나의 자치입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대한민국의 법령의 종류에 자치법규로서 조례를 포함하고 있다.

2019년 9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 6항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들어있는 일회용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에 따라 운송을 거부할 수 있고, 부득이 탑승했을 경우에도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제보자는 “버스 기사님을 향한 갑질에 분노했다”며 “기사의 불친절은 신고할 창구가 있지만 반대로 기사를 향한 갑질과 막말은 마땅히 신고할 창구가 없어 답답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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