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 은행의 100%, 저축은행의 78%가 단축 영업시간 유지
- 대형마트, 영화관 등 일상 회복 추세와 달라 금융 소비자들 혼동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마트나 영화관 등 대형다중이용 시설들이 코로나 이전의 영업체계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은행 업계는 여전히 단축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영업시간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94%(16곳)와 저축은행 82%(65곳)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의 협조 요청을 통해서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했다.
이후 최근 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고, 국민의 면역력 확충이 완료됐다는 판단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일상회복에 들어갔지만 영업시간을 줄였던 시중은행 100%(16곳)와 저축은행 78%(51곳)는 그대로 단축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퍼저축은행과 DH 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만이 예전 영업시간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저축은행은 자체 결정 또는 저축은행회의 협조 요청에 의해 영업시간을 단축했지만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노사 교섭을 통해 단축 영업이 결정됐었다.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양측이 교섭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6년 만의 총파업을 실시할 만큼 노사 간의 거리가 커 당장의 영업시간 정상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되면서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했지만 은행은 그대로라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 대면이 필요한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금융기관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며 "금융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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