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및 성추행 행위가 없는 이상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취할 수 없어
- 관련 전문가들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보완 필요”
4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옆집 소리를 엿듣기 위해 휴대전화를 문 앞에 갖다 댄 채로 녹음까지 하는 장면이 아파트 CCTV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 알려졌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나 성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로 격리할 수 없다는 현행 법규상 사실상 아무런 보호를 피해자가 받을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당역 전주환 스토킹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현행 법규상으론 미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강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9일 KBS·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가 지난 1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남성 A씨(4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는 지난달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행각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오전 1시가 넘은 새벽 시간대에 헤드셋을 쓴 A씨가 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는 모습이 나온다. A씨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이런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 B씨는 직장에서 퇴근 후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서 앞집 A씨와 종종 마추졌다. 이러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A씨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가관이었다. A씨는 B씨에게 "B씨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진다"고 태연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 가라, 고소는 하지 말라"고도 했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토로했다. 실제 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A씨를 강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법을 보면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조처를 했음에도 그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와 별개로 법원이 같은 내용의 잠정 조처를 내렸음에도 연락을 지속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간접적인 통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 접근하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만한 제도적 보완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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