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제조업체에서 생수 브랜드 87개 납품
- 원수에서 대장균군 심지어는 발암물질까지도 검출
- 제조업체만 공표해 브랜드명까지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워
지난해 먹는 샘물을 제조하는 업체 60곳 중 10곳에서 원수(原水)에 대해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생수 대부분은 OEM방식으로 생산돼 하나의 제조업체가 여러 브랜드로 생수를 납품하게 되는데 제조업체만 공표될 뿐, 소비자가 수질기준을 위반한 브랜드까지 알기는 어렵고, 행정처분도 솜방망이에 그쳐 관련 제도 보완과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60곳이며 이중 10곳이 물을 끌어오는 원수에 대해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보면 이들 원수에서는 저온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을 비롯해 독성 발암물질인 크롬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수질기준 위반 업체는 10곳이지만 이들이 납품하고 있는 생수 브랜드는 87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생수 브랜드인 석수, 크리스탈, 퓨리스, 동원샘물을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공식 생수로 지정됐던 강원평창수도 이 곳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았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수질기준 위반은 매년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질부적합 판정 사례는 47건이며 연도별로 2017년 15건, 2018년 8건, 2019년 9건, 2020년 5건, 2021년 10건이다. 올해에도 1개 업체가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중 원수에서 인체에 유해한 이상 물질이나 세균이 발견된 경우는 39건, 제품에서 검출된 경우는 7건이었다.
먹는 샘물은 관리법상 원수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한도에서 최소한의 물리적 처리와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에 어떠한 화학적 처리도 하면 안 된다. 그만큼 시장에 나온 제품뿐만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수질기준 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조치는 ‘경고’가 18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외 ‘영업정지 15일’ 14건, ‘영업정지 1개월’ 7건, ‘취수정지 1개월’ 6건으로 조사됐다. 영업정지 처분 중 8건은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수질부적합 판정을 반복해서 받는 업체도 다수였다. 12개의 생수 브랜드로 납품하는 ‘㈜이동장수샘물’은 4차례 수질위반으로 취수정지까지 당했으나 지난해에도 원수의 일반세균 검출로 또 경고 처분을 받았다.
‘㈜크리스탈’은 2차례 수질위반으로 경고 및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고, 이후 ‘(주)씨엠’으로 업체명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크롬 검출로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기준 17개 브랜드에 생수를 납품했다.
환경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질기준 위반 업체 현황을 공표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생수 브랜드가 아닌 제조업체명만 나와있어 소비자가 생수 구입 시 문제 제품을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표 기간도 ‘경고’는 처분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무라벨 생수가 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브랜드는 물론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임이자 의원은 “먹는 물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수질 관리 부실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질위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건강한 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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