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제도 틀 마련...'국가교육위원회' 공식 출범

- 국가교육발전계획·교육과정 수립...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 역할도 수행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오랜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그동안 국교위의 근거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제정됐다. 국교위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됨에 따라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부칙 제4조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국교위는 또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교위에는 이배용 위원장을 포함해 각계 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앞으로 국가발전계획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직 3명, 사무처의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이나 현재 교육부에서 개정 중인 교육과정 업무를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어 교육공무원 8명의 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교위로 이체된다. 사무처 부서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3개로 구성됐다.

교육발전총괄과는 국교위 회의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또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 및 점검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교위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긴밀한 협조 요청을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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