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발전계획·교육과정 수립...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 역할도 수행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오랜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그동안 국교위의 근거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제정됐다. 국교위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됨에 따라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부칙 제4조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국교위는 또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교위에는 이배용 위원장을 포함해 각계 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앞으로 국가발전계획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직 3명, 사무처의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이나 현재 교육부에서 개정 중인 교육과정 업무를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어 교육공무원 8명의 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교위로 이체된다. 사무처 부서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3개로 구성됐다.
교육발전총괄과는 국교위 회의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또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 및 점검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교위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긴밀한 협조 요청을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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