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상 추가접종 간격 5개월로 단축…미접종시 PCR검사 주 1회

-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시행
- 미접종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때에만 이용 가능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소자의 추가접종(부스터샷)은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는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해야 한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에 맞춰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시행한다. 미접종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때에만 이용 가능하다.

이번 대책은 급성기 질환 등을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늘어나면서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2104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종합병원, 동네 병원 종사자와 입소자의 추가 접종 간격이 5개월로 단축된다. 최근 접종 완료자에서 돌파감염이 계속 늘어나면서 추가 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완료 6개월 후'에서 4주 앞당긴 것이다.

의료기관 내 미접종 종사자와 간병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 들어오는 환자와 종사자는 PCR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된 후에 의료기관에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 채용을 권고한다.

면회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접종 완료자만 시행한다. 미접종자는 임종 등 긴급한 경우에만 KF-94 또는 N95 마스크와 같은 보호용구를 착용한 후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특히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입원 환자와 면회객 발열 확인, 명부 관리 등의 수칙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이달 중에 자체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 온 병·의원 합동 방역수칙 현장 점검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 인력 지원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 없이 정상 운영한다. 접종을 마친 시설이용자, 자원봉사자, 외부 강사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PCR 검사 후에 출입할 수 있다. 한 번만 출입하는 경우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예외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프로그램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PCR 음성 확인자는 예외적으로 접종 완료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지만, 침방울이 적게 발생하는 프로그램 참여가 권장된다.

시설 내 공동 식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접종 완료자만 식사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칸막이 설치나 띄어 앉기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간 이용·취식 금지로 쓸 수 없었던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떡, 도시락 등 식사 대용 품목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에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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