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4명 살해 시도 母, 석방 이유는?

- 수면제 먹이고 잠들게 한 뒤 살해 시도...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 시도
- 깨어난 자녀에 자진 신고 후 구조에 협조

자신의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하려다 실패해 구속된 엄마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난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말, 오후 6시쯤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재운 뒤,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워 자녀를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 잠들었던 자녀가 울며 깨어나자 밤 10시쯤 119에 직접 신고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자녀들은 섭취했던 수면제의 양이 적고 연기에 노출된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이튿날 바로 퇴원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속 수감돼 재판받았다. A씨는 재판부에 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 차례 연기된 선고 공판이 열린 이날 피고인은 법정에 서서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도 선고에 앞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순간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장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덮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건강이나 안위가 걱정돼 신고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의 사치 때문이 아니라 자녀 4명을 양육하고 특히 아픈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외에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고 수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선고를 듣고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한 피고인에게 재판장은 "성실한 남편을 만나 아이들도 4명이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지 않았나.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라고 위로했다. A씨는 이날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3개월여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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