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부산공장 합성의약품 제조업무정지 처분 재개
- 바이넥스 “정상 공급은 유지... 재발 방지 최선 다할 것”
바이넥스가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을 자진 취하하며 부산공장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아들였다.
지난 23일 바이넥스는 정정 공지를 통해 자사 부산공장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기간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넥스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취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바이넥스는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을 받아내며 부산식약청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집행이 잠시 중단됐었지만 바이넥스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최종 취하하면서 중단됏던 행정처분이 재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달정도 멈춰있었던 바이넥스 부산공장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은 지난 24일부로 다시 재개되었고 바이넥스는 2023년 1월 24일부터 다시 제조 업무를 재개 할 수 있다.
바이넥스는 2021년 초 의약품 임의제조 등 부산공장의 GMP 위반사항이 적발되며 파장을 낳았다. 이후 제약업계에 일련의 GMP 위반 사태를 불러온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앞서 여러 차례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온 바이넥스는 지난 11월 관할 지방청인 부산식약청으로부터 ‘부산공장 합성의약품 전(全) 품목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바이넥스에 따르면, 생산중단 품목 매출액은 748억원에 달했다.
바이넥스는 이밖에도 ▼정제‧캡슐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 ▼‘디멘정(성분명 카페인무수물‧디멘히드리네이트)’ 제조업무정지 4개월 ▼‘카딜정1mg(성분명 독사조신)’ 제조업무정지 5개월 15일 등의 처분을 부여받았다.
부산식약청 행정처분 발표 당시 바이넥스는 일부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가 과징금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하며, 부산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달 본안소송 취하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규제당국의 제재에 순응하게 됐다.
바이넥스는 공시를 통해 “제조업무정지 대상품목 중 50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했으므로 정상적인 제조 및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당사는 향후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재발방지 및 우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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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림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