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신고하자 경찰이 “X같은 X” 욕설... 사과문도 복사본 전달

- 스토킹 범죄에 신변보호 받던 여성, 도어락 열려는 낯선 남성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 욕설들어
- 통화상태인지 모르고 피해 여성 이름 넣어 욕설
- 이후 자필 사과문도 원본 아닌 복사본 전달해... 해당 경찰관에 징계도 없어

스토킹 범죄에 피해를 입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낯선 남성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가 되레 경찰에게 욕설을 들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실수로 휴대전화를 조작한 경찰관이 통화상태인지 모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 여성이 항의하자 해당 경찰이 사과문을 작성해 전달했는데, 그나마도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MBN 캡쳐

3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스토킹 범죄 때문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듣는 일을 겪었다. 자신의 현관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수상한 남성에게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가 담당 지구대 소속 경철관이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욕설을 들은 것이다.

실제 A씨가 녹취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A씨가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말하자 경찰은 “아 XX. ○○○(A씨 이름) X 같은 X” 이라며 다짜고자 욕설을 했다. 휴대전화를 잘못 조작한 경찰이 통화가 연결된 지 모른채로 A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는 모습이 휴대폰을 통해 A씨에게 발각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지구대에 찾아가 항의했다. 하지만 누가 욕을 했는지 알아내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MBN 인터뷰에서 “누가 했는지 가려내는 데만 20분이 걸렸다. 그때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고, 서로 자기가 했다면서 거기서도 피해자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지구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과문을 왜 요구하는지 경위를 물었고, 사과문은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겨우 받았다고 했다. 그는 “(사과문) 원본은 팀장님이 퇴근하면서 집에 들고 갔다고 했다. 이 사과문은 제가 읽으라고 쓴 걸로 아는데 이렇게 주기 싫으시면”이라고 했다.

게다가 사과는 했지만 해당 경찰관에게 별다른 후속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대 측은 MBN에 당시 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사과하면서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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